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