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1절 통칙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