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종전 제81조는 제80조의2로 이동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