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