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장 보칙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