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