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장 총칙 · 제3절 서류의 송달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