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