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