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