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