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