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