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3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