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6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