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7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