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