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