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