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