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