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