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