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목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