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