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2조(회의)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