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83조(회의록)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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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