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7조(수당)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