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8조(위원의 해촉)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