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