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4장 보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