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