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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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