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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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