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