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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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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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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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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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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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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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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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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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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