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