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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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