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