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