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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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