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2.27>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 │배분 기준율 = A ÷ B │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 └───────────────────────────────────────────┘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 └───────────────────────────┘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