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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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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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