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5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