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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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