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