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