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