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