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